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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023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죠. 이중 하나인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무엇이며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적용대상 】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장애인) CC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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