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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2023년 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죠.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금리를 포함한 다양한 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관련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착한임대인 우대지원제외)

· 0.1%p 우대 :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일반) B0, (일반_우대) BZ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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