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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2023년 편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 (지원대상) ‘20.1~’23.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년 4월~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
= 3(월) x 10(%) = 30 으로 지원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시기) ’20.12월초~’23.12월까지 한시 지원
◦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 확인 서류 또는 절차 |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확인 |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양식7),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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