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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 2023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고용연계자금 입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청년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②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청년고용연계_23년) YA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23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39세 이하), ②자격취득일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6∼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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