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 2023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고용연계자금 입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청년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②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청년고용연계_23년) YA
□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해당시) |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② (‘23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 |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39세 이하), ②자격취득일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6∼18 참조)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소상공인대출 제대로 알아봅니다. (3) | 2023.12.05 |
---|---|
성장촉진자금 대출 2023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0) | 2023.01.14 |
위기지역지원자금 대출 2023년 (0) | 2023.01.13 |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023년 (0) | 2023.01.12 |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2023년 편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