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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대상 알아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아이템 선정입니다.

 

노력과 열정은 사업자라면 다 가지고있는 조건이죠~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밀고나가야 할 아이템이 선정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노력과 열정 그리고 상황에따라 자금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시중은행에서 다이렉트로 도움을 받는 것 보다 더 조건 좋은 자금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이 된다면 말이죠~

 

아래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르겠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럼 본문 시작합니다.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8∼2019)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주된 사업이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도매․소매업(45~47), 기타 서비스업(76, 90~91, 95~96)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에 한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이 확인 될 경우 신청 가능

* 재해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제외

- 확인방법(‘19년 자금 신청 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전 소상공인 여부 확인과 현재 기준 소상공인 확인

예1) 업력 3년된 A 기업이 18년 5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으로 직원이 늘어난 경우 -> 직전년도인 17년도 소상공인 여부 확인과 ‘18년도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여 18년도에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해당

예2) ‘17년도 3월 창업한 B기업이 18년도 3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전 최근 1년간(‘17년 4월~ ’18년 3월) 소상공인여부확인과 ‘18년도 소상공인 여부 확인하여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해당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1)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3)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4) 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1

 

영리 기준

1)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2)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비영리 기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1)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2)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닙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3)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진흥공단과 소통하시어 정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세요

 

더불어 지원내용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본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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