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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공용안전지원자금 접수 안내 공유합니다.
대상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 접수기간 : ‘19.6.27(목) 1일간
# 지원대상
1.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지원조건
1. 청년고용특별자금
- 금리 : 1.98~2.38%(변동금리, 2/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준비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추가) [청년고용특별자금]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고용안정지원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우대) (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서,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
#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그럼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내용은?
융자조건
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청년기업, 2명이상 고용 시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 가산금리 0.4%p
- ‘19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가산금리 0.2%p
- ‘19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 근로자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함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지원자금 지원 내용은?
융자조건
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금리 : 2.50% (고정금리)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이상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내용과 고용안정지원자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의 융자로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더 다양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잘 체크하시어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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