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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및 고발센터 알아봅니다.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소비자보호원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야합니다.

 

소비자가 문의를 하기 전에 문의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제대로된 문의를 할 수 있고!

 

제대로된 문의를 해야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겠죠?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 소비자는 금품·향응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금품·향응 제공 요구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소비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 행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유된 게시글 입니다.

 

 

그럼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이란?

 

제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서치해본 결과 특별한 환불규정은 없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 관련 게시물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피해구제 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게시물을 확인하셨다면?

 

나도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지!

 

또 소비자 보호원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질문을 하기 위해선 소비자보호원과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관검색어로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가 아닌 소비자상담센터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기 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유해놓았습니다.

 

아래 메뉴 순서를 보시면 금방 찾을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야에 맞게 정보를 수집해보시기 바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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