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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 이용 안내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림 목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어떤 민원 상담이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 조회방법

 

신용정보 관련문의

 

신용정보 정비문의(정정청구)

 

신용정보회사 관련문의

 

금융거래 이용제한 사유문의

 

보험관련 민원

 

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 이용 방법은?

 

신용정보 관련 상담 방법

인터넷상담 : <통합민원서비스 바로가기>

○ 전화상담 : 1544-1040

○ 방문상담 및 우편상담 - 주소 :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본인신용정보조회 방법

크레딧포유(인터넷) : <credit4u 바로가기>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 ARS를 이용한 본인신용정보조회 1544-6640(휴대폰 인증만 가능)

○ 우편조회(평균 8영업일 소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적으로 등기우표 미동봉시 회신불가(우표 O, 현금 X), 제출서류는 아래 참고

-우편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용>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용>

※ 신용정보 조회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주소 :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개인용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1부(앞면)

③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내)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명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열람 신청용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앞면)

③사업자등록증 1부

④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내)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명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열람 신청용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앞면)

③사업자등록증 1부

④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내)

⑤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내)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명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열람 신청용

 

 

○ 방문조회

-방문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 <다운로드>

※ 신용정보 조회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본인이 직접 열람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열람신청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의 경우(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열람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2. 임의대리인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임의대리인 신분증

열람신청 대상자가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인 경우

1. 열람신청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정상속순위에 한함)인 경우

-열람신청 신청자 신분증,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미 기재시 사망진단서 필요

2. 열람신청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정상속순위에 한함)의 임의대리인인 경우

-사망자 가족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임의대리인 신분증

기업 및 법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가 열람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열람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위 내용 중 붉은 텍스트 내용에 맞는 바로가기는 위 내용이 공유되어 있는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 페이지에서 직접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경로가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 페이지 입니다.

 

 

민원상담 이용안내 |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 이용안내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은 신용정보 관련 민원을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담해 드리고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시 불편함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실 이용방법 신용정보 관련 상담 방법 ○ 인터넷상담 : <통합민원서비스 바로가기> ○ 전화상담 : 1544-1040 ○ 방문상담 및

www.kcredit.or.kr

 

이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 상담 이용 안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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