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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어쩌다보니 채무는 늘어나고

 

더불어 연체일수도 늘어나게 되면

 

압류라는 단계까지 오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되겠지만...

 

이미 만들어졌다면?

 

어쩔수 없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압류방지 통장 입니다.

 

말 그대로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인데요~

 

오늘은 이 압류방지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이용중인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유선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 취급이 되는지 질문하시고

 

가능하다면?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우체국과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 안내 화면 입니다.

 

이렇게 은행 방문전 원하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농협은행에서 취급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자와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공유해봅니다.

 

(아래 가입대상자 및 필요서류 내용의 출처는 농협은행 홈페이지 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은행이 대상자와 신청 필요서류는 비슷할 것입니니다.

 

아래 가입대상자를 참고하시고 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원하시는 은행에 다시 한번 대상자 체크 후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가입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8.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10.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12.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

14.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가입시 필요서류]

 

1.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해당 수급자 확인서(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아동수당수급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비등 수급자격 확인서」 - 요양비등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급한 「보험급여결정통지서」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4.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또는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5.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수급자

 

이상으로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가까운 은행이나 원하시는 은행을 통하여 질문하시고 답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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