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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은행 안가도 됩니다.
이 요구권의 핵심은 승진을 통하여 내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이 좋아졌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융사에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도일텐데요~
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이용중인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일인 11월26일부터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내일 부터는 이용중인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가 생성이 될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만약 생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용중인 은행의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비대면 채널(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로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소득이 올라거나 신용등급이 올라 이 부분을 지금 거래중인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선 비교적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래보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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