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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11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1월 6일에 사업공고가 먼저 나오고
기존에 지원금을 받는 계층부터 우선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상을 요약하면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역시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기존 지원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이 되면 문자에 안내된 신청방법을 토애 신청하면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대상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보도자료)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4조1천억원__새해_1월11일부터_신속_지급" 보도자료 그대로 공유해봅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재경)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1월11일 부터 4.1조원 규모의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경감을 위한 ②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제24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의『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12.29(화)에 발표됐다.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 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필요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자금 추진계획은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②저금리 융자도 지원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는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며,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천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참고자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
□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
‘버팀목 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
* (참고) ‘19년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 (잠정) 150만원 → (최종) 143만원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
* (집합금지) 소진기금 1.9% 긴급대출 / (영업제한)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 경감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 |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
* 지원금액 : [새희망자금]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팀목 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이 우려 |
□ 일부 확인지급 절차가 소량 진행 중이나 버팀목 자금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 지급하므로 혼선 우려는 없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 |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추후 상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음
◦다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
□버팀목 자금은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소상공인 융자 지원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 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 관련 정책수요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35.4%), ’재난 수당‘(26.1%), ’임대료 지원‘(22.3%) 순 (소공연 실태조사, ’20.9)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 설정
부족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4조1천억원, 새해 1월11일부터 신속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
blog.naver.com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콘텐츠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보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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