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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지역 및 기준은?
우선 서울 경기도 인천이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은 사적 모임인데요
말 그대로 공적인 모임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인 모임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코로나19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인 모임... 이 부분이 참 애매하죠?
친목형성이나 사적인 성격을 보이는 모임이 대상인데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모인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며
꼭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만나야 한다면! 행정명령에 대해 자세히 보시고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서 부족한 5인이상 집합금지 정보는
아래 MBC, KBS, SBS 뉴스로 보도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것 입니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오후 2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만에 1만 5000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
imnews.imbc.com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실내외 모두 적용
수도권에서 모레(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
news.kbs.co.kr
수도권, 23일 0시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모레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같은 개인 모임뿐 아니라 직장회식과 워크숍 같은 모임도 5인 이상 금지이며, 실내
news.sbs.co.kr
그럼 저는 다음에도 도움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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