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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또는 지원대상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 중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특별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지원이 된다면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예시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예시에 없어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20년 2월 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되나요?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지?
중복지원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위 궁금증 관련 답변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covid19.ei.go.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정리한 질문과 답변 외에도 분명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는 위 신청페이지 또는 신청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화문의 방법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어려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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