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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프리랜서 분들은 아직 관련 법이 시행되지 않아 지금 바로는 되지 않지만~

 

조망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가능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려진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는 관련 고용보험법은 아직은 시행 전 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 안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술인으로서 소득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소득 감소나 부득이한 이유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일이 없어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하고

 

소득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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