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는 모집 완료시 까지 선착순 접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받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or 중견기업확인서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or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or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중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ㄴ디ㅏ. 본 콘텐츠에서 공유하는 모든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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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