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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는 모집 완료시 까지 선착순 접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받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or 중견기업확인서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or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or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중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ㄴ디ㅏ.

 

본 콘텐츠에서 공유하는 모든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도소개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

vacation.visitkorea.or.kr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40만원의 적립포인트를 받아 휴가#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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