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급여 근로자 및 1인 사업자 지원 편 공유합니다. 말 그대로 출산 전 후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출산여성 분들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대상은 아래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출산 전 부터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출산급여 지원 대상을 보시면 근로자와 1인 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죠? 다른 유형의 지원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있었느냐 입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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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