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공용안전지원자금 접수 안내 공유합니다. 대상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 접수기간 : ‘19.6.27(목) 1일간 # 지원대상 1.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지원조건 1. 청년고용특별자금 - 금리 : 1.98~2.38%(변동금리, 2/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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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