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알아봅니다. 2020년 3월 13일 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려면!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3일 이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 제출하였지만 13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청약경쟁이 과열되었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 부터는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사실 작성방법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구입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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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