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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알아봅니다.

 

2020년 3월 13일 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려면!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3일 이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 제출하였지만

 

13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청약경쟁이 과열되었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 부터는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사실 작성방법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구입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역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질문하시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획서 제출 역시 공인중개사가 대신 제출하여 주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필요없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제출하고 싶으신 경우는

 

 

관청에 내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약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빈 칸을 채워주시면되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작성 메뉴얼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메뉴얼과 양식을 본 블로그에 공유해봅니다.

 

20200313_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시스템_매뉴얼.hwp
0.51MB
20200313_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_안내.hwp
0.06MB

 

위 두 파일을 보시면 충분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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