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알아봅니다.
2020년 3월 13일 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려면!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3일 이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 제출하였지만
13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청약경쟁이 과열되었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 부터는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사실 작성방법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구입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역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질문하시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획서 제출 역시 공인중개사가 대신 제출하여 주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필요없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제출하고 싶으신 경우는
관청에 내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약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빈 칸을 채워주시면되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작성 메뉴얼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메뉴얼과 양식을 본 블로그에 공유해봅니다.
위 두 파일을 보시면 충분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콘텐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0) | 2020.03.30 |
---|---|
포인트로 애플 스타벅스 테슬라 나이키 등 해외주식 사는법 (1) | 2020.03.24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0) | 2020.03.11 |
직장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0) | 2020.03.11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0) |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