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일부터 복부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에서 확인하였으며, 제가 확인한 관련 내용 공유해 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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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