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금 대상 및 문의방법은? 말 그대로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대상이 되신다면?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상을 알아볼까요? 1.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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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