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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금 대상 및 문의방법은?

 

말 그대로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대상이 되신다면?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상을 알아볼까요?

 

 

 

1.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위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는?

 

 

직접 문의하시어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라며~

 

위에 공유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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