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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2023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이 되고 재해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사실 안받는게 가장 좋죠....

 

그럼에도 피해가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텐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운영하시거나 직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래보면서 

 

지금부터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지원대상 

 ①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② (경영애로)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에 따른 지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자금코드명 : (긴급경영) BJ, (긴급경영_특별재난) BS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아래 표 참고)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진행절차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지자체)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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