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금자리론 소득 산정 방식 부채(대출) 산정 방식 알아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가까운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나 미리 알아보는 경우는 본 콘텐츠를 통해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것 입니다.

 

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가져온 콘텐츠 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 산정 방식

 

증빙소득이란, 객관적인 자룔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소득확인 자료 :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연금증서 등

*연금의 범위 ;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1)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크 큰(+-20%)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2)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잇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 입증 예시

-근로소득자(휴.복직자 포함)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건강보험작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

예시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예시 2)1년 이상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소득 인정

예시 3)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소득확인 자료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산정(50백만원을 한도)

 

부채 산정 방식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신용대출 등)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상환액을 반영

*(예외)보금자리론에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

 

이상으로 보금자리론 소득 산정 방식 그리고 부채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하단 대표번호나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내 상담 문의를 통하여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