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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업종과 규모기준을 확인하시면 소기업 규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업종과 규모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상시근로자수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업종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된다면

 

 

소상공인 확인은 완료됩니다.

 

우리 사업자가 소상공인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게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관련 스트레스도 들 받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이죠?

 

이번 콘텐츠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알맞은 정보가 되기를 바래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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