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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개인회생 알아봅니다.

 

빚이 부담이 되는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는

 

채무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런 선택이... 관련 지식이 없다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활용은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나 가까운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는것이 더 편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 클릭 하나 하나가 확신이 없이 클릭하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채무조정과 관련된 도움일것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에서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도와줍니다.

 

(참고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항목 별 지원 대사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프리워크아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개인회생

지원대상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이 중에서 채무 금액과 연체기간 등을 따져서 어떤것을 신청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잘 모르겠다면 대표번호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죠?

 

가까운 지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직접 신청이 안되며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결론은? 홈페이지 보시며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소통하는 것이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럼 채무 조정 외에는 도움을 받을게 없을까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 소액금융상품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며,

 

다음에 또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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