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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유튜브에 잘 소개되어 있는 영상 공유합니다.
어떤 지원인지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지원 대상 알아봅니다.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특별 피해 업종 |
집합금지업종 | o | 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200만 원 |
영업제한업종 | o | 무관 | 150만 원 | ||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 |
o | 연 4억원 이하 | o | 100만 원 |
-지원 대상-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또는 아직 잘 보르겠다면
문의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 다만,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처를 통하여
질문하시고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기서 본 콘텐츠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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